투자 손실 보상 상담을 해주겠다며 정부기관을 사칭해 연락,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모두 114건이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문자·SNS 오픈채팅방·동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유료 회원을 모집,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영업방식으로 일명 ‘주식리딩방’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이용 경험 소비자를 상대로 소비자원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 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소비자로부터 관련 문의가 오면 환급받지 못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공모주) 등으로 보상해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B업체에서 '금융감독원의 경고에 따라 과거 투자로 손실 본 고객을 대상으로 환급이 진 중이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담당자로부터 특정 공모주 정보를 제공받은 그는 투자금 명목으로 1천600만원을 이체했으나, 해당 주식은 상장되지 않았고 업체와의 연락이 끊어졌다.
C씨의 경우 지난달 12일 한국소비자원의 협력업체라고 소개하는 '개인투자회생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과거 주식리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환급 예정임을 알려오며 인터넷 링크(URL)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 접속을 유도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허위 사실이었다.
소비자원은 이 같은 수법의 연락이 올 경우 대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며 "추가 피해 발생 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에도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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