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30대 경찰관 횡단보도서 차로 친 음주운전자 입건

귀가하던 경찰관을 차로 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 전경. 고양경찰서 제공

귀가하던 경찰관을 차로 친 30대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3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고양시 덕양구 수도권 전철 3호선 대곡역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30)를 승용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B씨는 귀가 중 봉변을 당했다. 팔 등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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