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았다. 지난 민선 7기 당시 처분한 행정행위 중 합법성이나 타당성을 결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안들이다. 이로 인해 그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들이다. 당연히 사업의 진척도 없었다. 도시개발사업은 특히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친다. 갈등을 조정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인천시가 되레 일을 꼬이게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바로 ‘이중 행정’ ‘불법 묵인’ 등의 의혹이다.
지난주 열린 특위에서는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 시행사가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토지 보상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는 지난 2019년 계양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부지 내 지장물 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사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5일 전까지 해당 기초지자체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사는 계양구에 토지 출입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지장물 조사를 한 셈이다. 특히 인천시가 이런 절차적 위법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묵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상대책위 측이 당시 7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는 진정서를 보냈고, 시도 답변을 보냈다. 확인 후 재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확인을 안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것인가.
이미 인천시가 시인한 검단중앙공원 사업의 ‘이중 행정’도 석연치 않다. 시는 2015년 이 공원을 민간특례 방식으로 개발키로 토지주 등의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협약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나머지에 주거·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0년 1월 들어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사업 전환을 통보하면서 이중 행정 논란을 불러왔다. 민간특례개발이 추진 중이던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따로 재정사업 전환을 준비한 것이다. 특위에서 시 관계자도 시인한 내용이다.
특위에서는, 불법 지장물 조사는 벌금 수준의 경미한 위법이라는 해명이 나왔다고 한다. 검단공원 이중 행정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을 마무리해 다시 되돌릴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경중을 떠나 ‘이중 행정’이나 ‘불법 묵인’은 행정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기에 이런 엉터리 행정을 버젓이 강행한 것인가. 자리 보신에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런 잘잘못을 가리지 못했을 리 없다. 말 못할 외압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행정이 신뢰를 잃으면 지역사회 전체가 혼돈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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