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구리세영주택조합 피해민원 적극 대처 촉구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권고 문안 만장일치 채택
신동화 의원, "구리시 적극 중재로 피해 민원 해소해야"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행정조사 특위 권고 문안 채택 관련 제안설명에 나선 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세영지역주택 일부 조합원과 토지주 등 50여명이 사업권 이관 과정에서 보상에서 제외돼 수백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인 가운데 구리시의회가 시에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다.

 

30일 구리시의회와 신동화 의원 등에 따르면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인창동 일원을 대상으로 주택사업에 나선 후 토지소유주 백지신탁 등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사 자금을 빌려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D건설사가 공매에 오른 해당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낙찰받았고 D사는 조합원 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 조건으로 시행대행사인 L사와 인수대금 203억원에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애초 세영조합에 참여한 일부 조합원과 토지주 등 관계자 50여명(자체 피해금액 추산 380억원)이 보상에서 제외되면서 줄잡아 380억원대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자인 구리시의 지도·감독 등 행정처리 또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3년 1월 실제 창립총회 회의내용과 다른 회의록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졌는데도 확인치 못한데다 조합설립인가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미신청 시 조합설립인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조합 파산 때까지 그대로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구리시의회는 30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권고 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동화 의원은 “현재 일부 피해자들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법적다툼을 벌이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리시장은 사업권 인수대금이 피해자에게 공정하게 지급되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 지도·감독 및 중재로 피해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세영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 활동에 나선 후 2명의 참고인 조사, 5명의 증인조사를 통해 시의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한 일부 문제를 확인하고 이날 권고문안을 통해 시의 적극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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