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구리시의회 김한슬·양경애 의원, 민원처리 조례안 공동발의 눈길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구리시민을 위해서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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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한슬·양경애 의원

 

구리시의회 여·야 의원이 정쟁(政爭) 일색인 중앙정치권과는 ‘딴판의 모습’을 보여 귀감이다.

 

김한슬(국민의힘)·양경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언이나 폭행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과 양 의원 등은 30일 제321회 임시회를 통해 ‘구리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구리시 민원처리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 특이민원으로 입은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우선, 청원경찰이나 민원인을 안내하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까지 조례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고 폭언 등 정서적 학대’,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반복적인 위법사항 요구’ 등 특이민원을 9가지 범주로 구체화 했다. 

 

또 매년 특이민원 대응계획 수립 의무화는 물론, 휴식시간과 공간 제공, 업무조정이나 전보, 인사조치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담당자를 위한 지원사항 확대, 특이민원 신고 민원처리담당자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슬·양경애 의원은 “여야 의원이 힘을 모아 만든 조례가 구리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선에서 힘쓰는 민원처리담당자의 보다 나은 업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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