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힘든 배곧대교 환경 규제... 시민들 고통 호소에 귀 열어야

서해바다와 접해 있는 인천 서안지역의 도로교통 체증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와 바로 인근 배곧신도시(경기 시흥시) 개발이 시너지를 내면서 인구 유입이 폭증해서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만 해도 2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일대 간선도로는 과거 해안도로라 부르던 아암대로가 유일하다. 인천시와 시흥시가 똑같이 배곧대교 건설에 매달리는 이유다. 배곧대교는 송도국제도시와 배곧신도시를 잇는 1.9㎞짜리 해상교량이다. 그러나 송도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이어서 환경규제에 막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주 환경부를 찾아 이 사업의 시급성과 환경 피해가 없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한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규제 명분에 대해서는 그 불투명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부는 2021년 말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 결정했다. 이에 시흥시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 결정했다. 2014년부터 추진해 이곳 주민들 숙원 사업이 꽉 막힌 셈이다. 배곧대교 사업이 좌절하면, 같은 규제로 수두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까지 불투명해 질 수 있어 더 걱정이다.

 

인천시와 시흥시는 이 같은 일련의 환경 규제가 타당성을 잃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만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행정심판 등에 대비, 배곧대교 관련 연구보고서를 마련했다. 해외에서도 배곧대교와 유사한 해상교량 건설사업은 많았다. 그러나 이런 사업으로 갯벌의 환경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배곧대교를 건설하면 송도와 시흥시 간 이동거리가 27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한다. 이는 환경 오염을 저감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미세먼지는 1일 1.18t에서 0.94t으로, 온실가스는 5천593t에서 4천343t으로 줄어든다. 환경부가 배곧대교 건설에 따른 갯벌 등의 구체적인 환경피해 예상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의구심을 나타낸다.

 

지난해 말 나온 행정심판의 기각 결정도 그렇다. ‘인천에서 사업에 대한 찬반과 갯벌 훼손 우려 등이 나와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부 스스로도 ‘주민 갈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임에도 굳이 ‘찬반 여론’을 내세워 기각했다. 인천·시흥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88%가 찬성한 사업이다. 새해 초 환경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환경 규제는 과학에 기반하되, 공공의 정책 목표를 고도의 기술로써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도 안되지만 극단적 환경원리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환경부는 배곧대교에 대한 인천·시흥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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