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며 위협하고, 히잡 불량 착용으로 촉발된 시위로 이란에선 몇백 명이 사망했다.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가 여기저기서 위협받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 종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려면 안팎에서 부는 갖가지 바람을 이겨내야 한다.
2017년 국회 개헌특위자문위 ‘개헌권고초안’에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란 글자가 슬쩍 삭제됐고, 2018년 검인정 교과서에선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란 표현으로 바꿨다. 기본권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는데 왜 굳이 ‘자유’란 글자를 빼려 했을까? 다행히 교과부는 내년 교과서부터 둘을 병행하겠다고 지난달 확정했다.
많은 나라가 평등을 추구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한국의 전국민의료보험제도는 세계에서 으뜸이다. 약자나 소수자 보호 정책, 다문화 정책, 기부문화 진작 등도 평등을 향한 사회보장적 노력의 일부다. 그러나 어디나 걸림돌은 있다. ‘신’을 팔아 신정(神政)체제를 유지하려 ‘자유’를 억압하는 자가 있듯, 불평등을 없앨 것처럼 약한 이를 부추겨 ‘평등’을 팔아 표를 얻는 정치꾼도 있다.
‘다름’과 ‘차별’은 다르다. 선동꾼은 ‘단지 다른 것’을 ‘차별인 것’처럼 대중을 현혹한다. 특히 경제적 분배의 격차를 강조하며 개인 역량의 차이는 말하지 않는다. 모두 개성이 똑같고 성별이 없어야 좋겠는가? 서로 ‘다름’은 ‘고유함’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받은 것이다.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야겠지만 ‘다름’을 ‘차별’인 양 나쁜 것으로 모는 것은 억지다. 제 것은 나누지 않고 남의 것만 똑같이 나누라고 외치는 이도 자가당착임은 알아 의원 연봉을 1인당 국민소득에 맞추자고 감히 주장하진 못한다.
개인마다 얼굴과 능력은 다르지만 생명의 가치는 같다. 각자의 체중이 다르듯 ‘서로 다름’은 ‘차별이나 불평등’이 아니고 자연의 이치다. 인간은 자유로워서 서로 다르고, 달라서 존엄하며, 존엄성과 개별성에선 모두 평등하다.
자유와 평등은 타고난 것이지만 함께 추구해 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 달라서 자유롭고, 다르다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다. 개인이 있어 사회가 있듯 자유가 있어 평등도 있다. 그러나 생명이 영원하지 않듯 자유와 평등도 함께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 날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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