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정부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다. 여기에 지방소비세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완화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약 3조원을 들여 한시적으로 계획된 사업이었다. 2019년 일몰을 앞두고 국회에서 10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출연 기한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돼 수도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의 지방소비세수 35%를 출연한 재원으로 조성해 이를 비수도권에 중점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인데 인천은 지방소비세 배분 과정에서부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 서울과 경기에 비해 낮은 소비지수 때문에 확보하게 되는 지방소비세수가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 가중치를 적용해 비수도권 시·도에 비해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면 울산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출연한 재원 대비 배분받는 기금지원액 또한 현저히 낮다. 2010년 지역상생발전기금 도입 후 2021년까지 인천이 출연한 재원은 4천514억원에 달하지만 기금 배분액은 876억원에 그치고 있다. 출연금은 많이 내고 배분액은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의 구조적 역차별 의견이 대두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을 앞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견차는 물론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술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출연동의안’을 보류했다.
동의안 보류 여부를 떠나 시 집행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 2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개선 방안을 인천원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의뢰해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고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방문해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조합회의에서 배분 기준의 문제점 및 공론화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기금조합에서는 배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예산 부서에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조합회의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안이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정지원계정 운용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는 경과 규정을, 2025년부터는 증감보정 기준을 재설정한다.
경과 규정을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현행 배분액인 86억원에서 45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배분받게 되는 것으로 이는 그간 의회와 집행부 노력의 결실이라 본다.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클 수 있는 비수도권은 배분액이 감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짐작한다.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적용하긴 했으나 향후 배분액 감소에 따라 지방재정 운용 계획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도 성숙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 준 비수도권 자치단체에도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된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문제다.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우선돼야 하며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번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이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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