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새해 주택시장 안정·주거약자 복지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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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국민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큰 상황에서 최근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를 주제로 2023년 업무계획을 국토부는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과제 중에서 필자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과 정책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다.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진작 폐지했어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였다고 본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이 현행 12억원인데 이 기준도 폐지하고,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으로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된다.

 

둘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주택건설 사업 전 단계에 걸친 자금 조달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은 현재 살림살이가 팍팍한 건설사들과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해 사업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또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공급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는 것은 쓰러져 가는 건설 경기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구현 방안이다. 청년·서민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가구를 본격 공급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말에 2천3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사전청약 7천가구를 공급, 공급 체감도를 높여 젊은층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전세사기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한 등록임대 정상화는 칭찬할 만한 정책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 서민들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다. 건설사도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아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상황에 이른 것을 볼 때 부동산 시장이 금방 정상화되기는 어려운 시기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전세사기가 극성인 것도 정부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당국자들이 신명나게 일을 해 계묘년 새해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들의 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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