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닷새 만에 500명대…중국서 한국행 항공편 탑승 시 음성확인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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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방역 관계자가 검사소로 중국발 입국객들을 안내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발 인천공항 입국자 1천924명 중 단기 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해 공항검사센터에서 실시한 PCR 검사 결과 103명이 확진으로 나타났다. 장용준기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닷새 만에 500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4천106명으로, 전날(7만8575명)보다 1만4천469명 줄어들었다. 또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7만1천413명)과 비교하면 7천307명, 2주일 전인 지난달 22일(7만5천724명)보다는 1만1천618명 각각 감소했다. 위중증 환자 571명으로 닷새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으며 사망자는 66명이다. 경기지역에선 1만7천6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날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대책에 따라 다음 달까지 중국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탑승객들은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사람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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