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과 다른 기각 사유... 권익위 결정 납득 어렵다

배곧대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를 잇는 1.9㎞짜리 해상교량이다. 인접한 송도·배곧 일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다. 2027년 개통 예정인 인천~안산 간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의 선결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송도습지를 통과하는 탓으로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 표류해 왔다. 지난해 말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로 결정해 시흥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흥시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8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심판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이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제시한 기각 사유가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에서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찬반과 갯벌 훼손 우려 등이 나와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놨다. 지난해 말 한강유역환경청이 내놓은 ‘배곧대교 중점평가사업 검토계획’에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계획 노선이 위치하는 송도·배곧 주민의 집단 민원은 모두 배곧대교 건설 찬성 민원으로 지역 간 및 이해관계자 간 갈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강유역청과 인천시가 행정심판에서 ‘주민 갈등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 스스로도 ‘주민 갈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권익위가 굳이 ‘찬반 여론’을 내세워 기각한 셈이다. 시흥시가 지난 2019년 말 실시한 인천·시흥 주민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주민 1천100명 가운데 88%가 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다. 게다가 인천시가 지난달까지 시흥시에 여러 차례 배곧대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도 행정심판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시흥시는 곧 권익위에 이번 행정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식 항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특히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다른 대응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두 지역 모두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라는 방증이다. 배곧대교 사업을 적극 지원해 온 송도·배곧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일대 유일한 간선도로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아암대로의 차량 소통이 한계에 이르러 주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남항에서 단절해 있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의 조기 연결도 불투명해졌다. 권익위는 “행정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사업 무산에 따른 시민 편익의 심각한 침해도 고려했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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