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매역세권주민 생계지원사업 확대, 구리시가 나서나?

백경현 구리시장, “최선 다하겠다”  약속

백경현 구리시장, 시정답변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구리갈매역세권 주민들의 생계 지원 대책 요구(경기일보 11월 14일 보도)에 대해 구리시가 법 취지에 맞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필요시 국토부에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백경현 시장은 최근 열린 구리시의회 제319회 2차 정례회 시정 답변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고용추천 등 주민생계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지침을 수립,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는 지난 10월 6일 주민 대표 및 사업시행자와 함께 논의,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LH공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주민대표·구리시·사업시행자로 구성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민관협의체에서 지원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청취,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함은 물론, 필요시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신동화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관련법 시행 근거를 바탕으로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주택지구 면적 79만9천㎡로 2017년 7월 지구 지정을 받아 현재 막바지 보상 및 이주 가 진행 중이다. 또 이 지구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민생계지원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소득창출 지원 사업의 경우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등 4개항으로 한정돼 철거가 진행 중인 지구 특성 상, 사업 초창기(왕숙 등 3기 신도시)와는 달리,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전락되면서 주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갈매역세권대책위는 LH와 구리시 등을 상대로 향후 사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소득창출 지원 추가 등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