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LH의 갈매역세권지구 주민지원책 획일화 지적

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한 지원책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부지 전경. 구리시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책이 지구별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와 LH 등에 따르면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주택지구 면적 79만9천㎡로 2017년 7월 지구 지정을 받아 현재 막바지 보상 및 이주 상태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8월부터 해당 지구 주민들에 대한 지원 목적의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주민생계지원 지침안(주민지원책)을 마련했다.

주민지원책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 훈련이나 소득창출사업 지원, 직업알선·고용추천과 주민단체가 위탁받아 대행 가능한 소득창출지원사업의 경우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등 4개항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지원책대로라면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보상과 이주 등에 이어 철거 단계에 이른 지구는 해당 사업 종료 등으로 시기가 늦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소득창출 지원 추가 등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춘성 위원장은 “정작 LH 지침대로라면 갈매지구는 지원받기 어렵고 4개항으로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건 법 취지와 달리 축소됐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지원책을 마련했고 사업 시기가 다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시행 기준을 소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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