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업인이 답례품 선정위원에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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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양주시 장흥농업협동조합장

지역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최대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금으로 적립되어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법률 취지에 맞게 급식비 보조, 무상의료 등 육아지원,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된다. 제도가 활성화 되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돌려받으며,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만큼을 지자체에서 농축수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10만원 기부 시에는 실질적으로는 13만원을 돌려받는 효과가 있다. 10만원 초과 기부금액은 연말정산 시 16.5% 세액공제와 함께 30%에 해당하는 만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부자는 호의에 대한 보답은 물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방 회생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하는 제도다. 기부방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부시스템, 일명 ‘고향사랑이음’ 사이트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파급 효과를 크게 기대하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는 등 발 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으로 단순히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로 명시하고 있어, 정작 농어업인이 배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목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근간 산업인 농축수산분야의 생산물이 답례품으로 당연히 포함돼야 하고, 그 선정에 있어 해당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등이 답례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출발은 답례품 선정에 있다. 주요 답례품 종류는 쌀, 화훼 등 농축수산물 등 제1차 산업의 생산물, 제조 및 가공업 등 제2차 산업 생산물 등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대부분은 한 축인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고, 농촌지역의 기반이 농축수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되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농촌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5.9%라는 통계는 농촌 지역의 암울한 상활은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는 크다. 무너져 가는 농업농촌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취지에 맞게 ‘농어업인(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을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명시해주길 바라본다.

이종혁 양주시 장흥농업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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