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가 새는 LH 사회복지관... 애초의 건립 취지 잊었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한 공기업이다. 과거 주택공사는 전국에 서민용 주공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단지별 종합사회복지관도 함께 지었다. 서민아파트 단지의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한 정책적 배려였다. 그런데 인천에 건립된 이들 사회복지관이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한다. 불편을 넘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받을 정도다. 그런데도 이들 복지관의 소유권자인 LH는 이를 애써 못본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최근 지역 내 사회복지관 20곳에 대한 시설 보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LH 인천지역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들의 노후화가 특히 심했다. 4곳 중 3곳이 시설 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회복지관 4곳은 내년이면 건립한 지 30년이다. 1991년 지어진 남동구의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외벽 마감재의 파손 상태가 심각했다. 인명 사고가 우려될 정도였다. 1993년 지어진 연수구의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은 건물 외벽 틈 사이 빗물이 누수되고 있는 데다, 화장실 배관이 자주 막히는 상태다. 1993년 지어진 갈산종합사회복지관도 1~3층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인천시는 이들 복지관에는 건축법상의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LH 인천본부에 시설 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들 복지관에 안전 사고가 나면 LH 인천본부가 처벌 대상’이라는 법률 자문 결과도 첨부했다. 이 법은 중대 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건물 소유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 인천본부는 시설 파손 정도가 ‘유지 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 별도의 대수선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건립 당시 협약에 따라 시공에 따른 문제에만 책임이 있을 뿐 노후화로 인한 보수는 인천시나 해당 군·구의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인천도시공사도 30여년 전 연수구에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다. 지난 8월 인천시로부터 이들 2곳의 대수선 요청을 받자 바로 예산을 마련, 화재안전보강 등의 공사에 착수했다. LH와 크게 비교된다. 공기업의 자세란 이래야 한다. 비가 새고 외벽이 떨어져 나가도 복지관 건물 소유주인 LH가 책임을 떠넘긴다면 고객인 주공아파트 주민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 주공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했던 그 좋은 취지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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