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규제혁신으로 더 나은 산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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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혜 산림교육원장

규제혁신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있다. 규제 개선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합리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교육원은 공직자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연중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외에도 규제혁신 절차, 실무교육, 적극행정 직장교육 등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산림교육원에서 개선한 규제혁신을 위한 사례를 소개해본다.

첫째, 산림교육원에서는 산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임업인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해 규제 개선에 활용하는 한편 산림과 관련된 규제혁신 우수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산림교육원의 교육과정 중 임업인 교육생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방법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산림교육의 품질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기존 교육생들이 수기로 실행하던 설문조사를 모바일 설문조사로 바꿔 스마트폰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교육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과 활용도 용이하도록 했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국민들의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정에서도 숲 체험과 교육이 가능하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숲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했다. ‘메타버스로 숲을 배달해 드려요!’라는 가상공간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규제혁신은 공무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임업인과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선에서 나온 것이다. 이같이 규제혁신을 위해 우리 모두는 선제적으로 적응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좀 더 전향적이면서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공유화, 디지털화, 글로벌화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맞춰 국민과 소통하면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산림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고 임업인이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해본다.

이시혜 산림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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