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소득층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image
신동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90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34년이 되는 올해 5월 수급자 수가 600만명을 돌파했다. 그중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500만명을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수령해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어 언제 노인 빈곤율 증가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노후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경제력이다. 경제력 중 가장 기본은 다층노후소득보장의 1층인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험료 납부 기간과 연금액에 따라 결정되므로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부터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분류된다. 18세 이상 60세 이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연금액 산정에서는 제외돼 그만큼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납부 기간이 10년이 안 돼 연금으로 받을 수 없어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이에 공단에서는 지난 7월부터 납부 예외 중인 사람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 예외 상태에서 다시 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다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소득과 재산은 일정 기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 수준은 연금보험료의 50%이고, 최대 월 4만5천원, 지원 기간은 1인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그동안 공단에서는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에게는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94만9천여명, 2조3천897억원을 지원했으며,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23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85만3천여명, 6조298억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 시기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겨울보다 더 차가운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올해 시행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통해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활력소를 얻고, 더 나아가 연금 가입과 수급권 확대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 바란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1인 1연금을 실현하는 데도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동관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