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동두천경찰서가 성공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9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진행한 협약식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치안시책 추진 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학대아동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에 대한 원스톱 보호·지원 체계 마련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치안 강화 상호 협력 등을 통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을 유기적으로 협업,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청, 위원회, 경찰서가 삼위일체가 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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