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76세 어르신 김필규씨(가명)는 ‘[국제발신] 김필규님[결제] 인증코드 8667, 2,639,000원[승인] 해외직구 배송조회 고객센터 031-’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한 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해외 인터넷 쇼핑으로 200만원이 훌쩍 넘는 물건을 결제했다고 안내된 것이다. 놀라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더니 직원은 “취소, 환불 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다시 문자로 URL을 보내와서 접속하도록 한 뒤 해외직구 앱을 내려받고 설치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는 앱 설치 즉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스미싱(문자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이었다.
혼자 사는 어르신 박모씨는 딸로부터 ‘엄마 지금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친구 전화를 빌려 문자 보낸다. 돈을 받아야 하는데 휴대폰이 망가져서 계좌를 확인 못하니, 엄마 계좌로 대신 받아달라’면서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보내달라고해 급히 보냈다. 그렇지만 문자를 보낸 사람은 딸이 아니었고, 메신저 피싱 일당은 박모씨 명의로 비대면계좌를 개설하고 2억여원을 대출받아 인출한 뒤 잠적했다.
또 다른 어르신 이모씨는 ‘경기도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었다.
60대 이상 어르신이 피해자인 금융사기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정교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60대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614억4천521만원, 전체 피해 건수의 40.7%로 20~40대 피해 비중이 줄어드는 데 비해 고령층 피해 건수는 노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더구나 노령층일수록 피해 금액이 평생 모은 돈인 경우가 많고, 그동안 세상물정을 잘 알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자괴감이 들게 돼 피해 이후 경제적, 정신적 고통 또한 심각하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해외직구, 비대면계좌 개설 등에 서툴고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대처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특성을 악용한 금융사기범들로 인해 더 이상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예방 대책 역시 중요하다.
경기도에서도 각 노인복지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별 대응방법과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경찰서 등 관련 유관 기관들 간 협조로 어르신의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 대책을 마련할 때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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