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바뀐 건 대통령뿐 당당함·정직함 없는 청장의 해명 대통령 처가 수사로 불신 갈 수도
검찰이 혐의 모두를 다시 들춰보고 있다. 농협 성남시지부, 판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16일과 26일에도 있었다. 그 때 뒤진 건 두산건설, 성남시청, 네이버, 차병원 등이다. 이 정도면 거의 재수사다. 2021년의 경찰 결론은 불송치(혐의 없음)였다. 증거가 없다고 했다. 2022년, 기소 의견(혐의 있음)으로 바꿔 송치했다. 그러다가 검찰의 ‘재수사 국면’을 맞았다. 경찰 입장이 어떨까. 궁금하던 차에 답 하나가 나왔다.
“그 당시(2021년 9월 분당서 결론 당시)에 확보한 진술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불송치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당시 시점에서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 보완 수사 과정(2022년 9월 경기남부경찰청 결론 당시)에서 유의미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서 송치한 것이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놓은 설명이다. 부실수사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언론은 이날 답을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적었다. 실망스럽고, 정직하지 못한 답이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논하자. 앞서 살펴 볼 전제가 있다. 성남FC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다. 기업이 축구단에 후원금을 냈다. 시가 기업이 원하는 민원을 들어줬다. 기업에 천문학적 이득이 돌아갔다. 돈과 특혜가 정확히 오고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이 대표 쪽 논객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다. “이런 걸 처벌하면 전국 모든 시장이 처벌 받을 것이다.” 큰일 날 소리를 한다. 요즘 그런 거래는 없다. 민선 초기, 패가망신한 시장들의 철 지난 얘기다.
반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지금 잡겠다는 건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가 없었다면 이 수사는 없었다. 이 대표의 변명이 이렇다. “(후원 광고금액이) 성남시민 이익(공액)이 돼 뇌물(사익추구)이 될 수 없다.” 사익이 없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수사 내용이 줄줄 흘러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거기에 ‘후원금이 이재명에게 흘러갔다’는 정보는 없다. 아직 그렇다. 부적절한 행정은 틀림 없다. 그렇다고 행정 잘못이 모두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니다. 처벌 불가 논리다.
이런 때 나온 박 청장 말이다. 왜 실망스러운지를 따져보자. 살폈듯이 이 사건의 유무죄는 유동적이다. 무혐의 결정과 유혐의 결정, 모두 가능하다. 최종 판정은 판결 시점에서 소급된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 기소가 옳은 것이 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경찰 불기소가 옳은 것이 된다. 박 청장은 경찰을 대표한다. 수사팀의 총괄 수장이기도 하다. 대표답게, 수장답게 당당하게 답했어야 좋았다.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수사팀의 모든 결정을 믿는다.”
하물며 정직하지도 못했다. 2021년 9월과 2022년 9월 사이에 달라진 게 있나. 형사처벌을 달리 할 사정 변경이 있었나. 법조문이 바뀐 것은 없다. 판례가 바뀌지도 않았다. 그런데 ‘당시에는 최선이었다’고 설명한다. 형법이 생명처럼 지킬 가치는 안정성이다. 2021년 9월과 2022년 9월의 기준이 달라져선 안 된다. 2021년 무혐의가 2022년 유혐의로 바뀌면 안 된다. ‘유의미한 진술을 찾았다’는 변명 대신 첫 번째 수사 부족을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다.
모두가 인정하는 사정 변경은 하나뿐이다. 2021년 9월의 대통령과 2022년 9월의 대통령이 변경됐다. 2021년 9월의 여당과 2022년 9월의 여당이 변경됐다. 다들 ‘그래서 바뀐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었다. 그런 의심에 박 청장의 한마디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그것 보라’고.... 불신은 불신을 낳는다. 때론 이 불신이 미래까지 지배한다. -현직 대통령 처가 의혹도 수사 중인데. 이것도 ‘그 당시에는 그 판단이 옳았다’고 바뀔지 모른다-처럼 말이다.
主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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