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랜드마크 사업인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다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한다. 이번에는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민간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가 스스로 분란을 일으키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자·시공사간 최종 합의된 총사업비를 승인하지 않아 사업을 발묶었다. 이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되자 이번엔 사업자가 또 다른 조건을 달고 나서며 들어주지 않으면 손 떼겠다는 것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최근 당초 공모 조건에도 없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청라시티타워 내 복합시설에 오피스텔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했다. 또 LH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분양해 수익을 낼 목적으로 복합시설 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017년 인천경제청과 LH의 공모를 통해 이 사업을 따냈다. 당시 공모 조건은 복합시설(지하 2층~지상 3층)에는 전망대와 쇼핑몰, 카페 등 관광·문화시설과 상가만 들이도록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공모 조건을 뒤집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사업자는 350가구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해 최소 2천5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입을 챙길 수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특혜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이 기공식을 치르고도 4년째 갈지(之)자 걸음인 데는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도 한몫한다는 분석이다. LH가 주도권을 잃고 90% 지분을 가진 사업자에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업의 주체인 LH가 협약을 해지하고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청라시티타워㈜와의 협약을 해지하고 재공모를 하거나 LH가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업자는 현재 공사 착수를 위한 시공사와의 최대보증금액 계약조차 외면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최근 건설 원가 상승으로 적자가 불가피해 이대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물론 민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업을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건설 원가 상승은 현재 건설 분야 전반의 문제다. 비지니스 세계에서 계약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수반하는 헌장 같은 것이다. 그런데도 청라 주민들과 인천시민의 기대가 큰 청라시티타워를 인질로 삼아 또 한번 사업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 인천경제청과 LH는 이제라도 중심을 잡고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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