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토부 장관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시위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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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형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란 대형 참사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새로이 신설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렇게 탄생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업역으로 하고 있다. 그 후 ‘97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관리업무가 이관되어 영위 한지가 벌써 사반세기가 되었고 전국에 7,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으로 2021년 1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문건설업 24종을 14종으로 대업종화 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24년부터는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혁신은 낡은 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물유지관리업체들이 25년 동안 축적하고 개발해온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경험과 신기술 특허 등이 있는데 이 업종을 폐지하면 25년 동안 투자와 개발로 선진화시킨 유지관리 기술의 퇴보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이 위태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도 혁신이란 말로 포장하여 어떠한 대책 없이 무조건 폐지하려고 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에도 문제점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높은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건설사업자 실적을 허위로 신고 할 경우 형사 고발하도록 시공능력평가 업무 위탁기관에 지침을 하달했음에도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전환 한 자에게는 공사 실적을 50% 가산해 주고 2022년도에 전환하는 자에게는 30%, 2023년도에 전환하는 자에게는 10%의 허위실적 가산을 해주겠다고 고시했다. 더불어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한 자에게는 기술자, 자본금을 2026년까지 유예하여 준다고도 했다. 전환은 다른 형태로 바꿈을 말한다. 그런데 전환하고서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이 무슨 전환인가? 사업을 못하도록 업종을 탄압하면서 페지하기 전 당근을 주는 것이지만 이에 시설물업자들 일부는 그 허위실적 가산과 시설물유지업도 내년까지 할 수 있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업종전환을 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는 희망업자들이 전환한 것이라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건설업 실적은 곧 경력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없는 허위실적을 가산해 실적을 인정해 주고 기술자가 없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6년도까지 유예하여 준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없는 업종전환 유인책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정책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후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는 더더욱 중요하다. 그런데도 지난 정부는 보수·보강·개량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강압적으로 폐지하려고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현 정부 들어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기에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이러한 국토교통부 정책추진의 부당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폐지 시점(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유예하고 세부 시행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업종 폐지에 따른 영향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시설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재심의 신청을 했지만, 이 역시 이유 없다고 기각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수용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또한 21년 국회 국정감사 당시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광주 붕괴사고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별도로 발전시키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 입법부의 요구에도 대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와 국회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려는 국토부의 정책은 시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과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지속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를 강조하였다. 과연 어떠한 명분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정말 공정한 정책이며 상식에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현 국토부장관은 전국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시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반응이 없다. 현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음에도 국토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정부 시절에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담당국장을 실장으로 승진시키기까지 하였다.

이에 25년 동안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시설물의 보수·보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존치를 위해 무더운 여름에도 시위를 하고 있는 6만여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에게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검토하여 현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속히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

이승형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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