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했다. 선거 결과 0.15%p 차이로 도지사로 당선됐다. 득표율을 분석해보면 도지사 전체 득표율 49.06%에 비해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득표율은 45.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사는 기존의 경기북도 설치가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제안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짐작된다. 기존의 경기북도 설치의 주요 논거였던 불균형 내지 이질성에 따른 ‘분도’라는 부정적 개념을 지양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발전의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미래가치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경기도 지방행정 구역 개편에서 몇 가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크게 보면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경기도민 주민투표, 국회의 별도 입법 마련이다. 그런데 국회의 별도 입법 마련 부분에서 경기북도 신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기존의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법안의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경기도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 제1항) 이외에 분리 또는 분할을 위한 별도의 입법만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지사가 공약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이외에 강원특별자치도법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만의 입법을 하는 방안도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법처럼 행정특례를 인정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97조 제2항(특례의 인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상 문제가 있다. 입법 절차상 기존의 경기북도 신설보다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익을 잘 따져보고 입법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경기북도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든 그에 따른 비전 제시와 그 비전에 따라 경기도가 할 일이 무엇인지 경기도의 청사진 제시를 강조하고, 임기 내 경기북도 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민의 의견수렴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천력과 시간계획표를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도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지, 그 조직에 인력 배치는 어떻게 하는지,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만약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그 위원회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등을 보면, 경기북도 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도지사 임기 내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31개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경기도 국회의원과의 협력과 협치도 필요하다. 도지사 정치력의 실험대이기도 하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경기도지역혁신협의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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