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원 환매권 소송' 감사 착수

6년 전 서울대병원 유치 무산 후...市, 환매권 ‘미통지’ 관광단지 조성
당시 토지주들 손배소 추가 제기...시의회도 ‘조사특별위’ 구성키로

오산시가 6년 전 서울대병원 유치사업 무산 직후 기존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살 권리인 환매권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아 100억대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과 관련, 시가 공식 감사에 착수했다.

5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100억대 환매권 소송’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감사에 들어갔다. 해당 소송은 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사업 무산 이후 기존 토지주에게 환매권을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았다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다.

앞서 시는 2010년 내삼미동 사유지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겠다며 517억원을 들여 토지주 74명으로부터 12만3천여㎡의 토지를 매입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이 무산됐다면 바로 기존 토지주에게 땅을 다시 사갈 권리가 발생했음을 알렸어야 했지만, 시는 일방적으로 이곳에 드라마세트장과 미니어처 테마파크 등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기존 토지주 3명은 6년 전 환매권 통지를 받지 못해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 2억3천만원을 잃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승소했다.

이후 지금까지 토지주 33명이 추가로 소송을 낸 상태이며, 나머지 토지주들이 모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시는 당시 업무 담당자들이 왜 환매권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적법하게 환매권을 통지했다면 지금에 와서 1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혈세로 물어줄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징계 시효는 3년인데 지금 6년 전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시의회는 해당 사건을 놓고 조사특별위를 구성키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사특별위를 구성하면 조사기간, 증인목록 등을 확정해 공식적인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