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다. 신체로 비유하자면 경기도가 몸통이고 산하 공공기관은 팔과 다리라고 할 수 있다. 팔과 다리 없이는 신체 활동을 할 수 없듯이 구조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공기관의 예산·조직·인사 등을 관리 감독하는 거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갑을 관계가 성립된다. 건전한 관리 통제는 구조상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갑질’로 변질되거나 ‘괴롭힘’을 주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사업 계획의 무리한 변경과 장기간의 특정 복무 감사 등 공공기관 직원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이러한 병폐가 심화할수록 팔과 다리는 제 기능을 못 하고 결국 모든 피해는 경기도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상생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라는 호칭을 경기도 ‘협력’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하부 조직이 아니라,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생 관계다. 호칭 변경만으로 인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공공기관 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부당함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올해 7월부터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해 서울시 업무와 예산 관계가 있는 모든 기관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한다. 이러한 제도 마련은 동반성장 및 인권존중의 경기도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 직원의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고, 각자의 조직문화 이해와 직원 간 접점을 확대해 소통하는 경기도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사교류의 순기능적 측면을 활용한다면 조직 융합에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노사정협의체 구성이다. 이는 앞서 경공노총(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에 정책 질의를 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이슈나 조직 기능의 재분배 등 다양한 어젠다를 협의체에서 사전 의논하고 공유한다면 원활한 도정 운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과 그 구성원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는 제도와 인식 개선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의 공직자들과 발을 맞춰야 할 당면한 숙제이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업무 수행은 다변화하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는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굿잡 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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