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있어 빅데이터가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그 이후 각 정부부처는 해당 부처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사업 등)
한편, 특허청은 이보다 훨씬 전인 1998년부터 특허라는 빅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특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한 자에게 국가가 독점권을 보장하는 대신 기술발전이나 산업발전을 위해 출원된 특허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키프리스라는 무료검색엔진 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신기술과 아이디어가 총망라된 기술 빅데이터이며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지만 안타깝게도 특허정보는 법적, 기술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특허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문가와 매칭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맞춤형 특허맵과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 R&D 전략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기업이 R&D 전주기 동안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기업의 특정 기술에 해당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추출해 시점이나 상황에 맞게 가공하고 분석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R&D 기획단계에서 해당 기술의 선도기업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선도기업은 자사 기술 보호를 위해 이미 권리화를 진행했기 때문에 해당 특허 데이터를 통해 기술스펙을 파악할 수 있다. 선도기업이 겪었을 시행착오 또한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 R&D 수행단계에서는 선도기업의 제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기업의 기술을 방어할 수 있도록 권리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경쟁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선도기업도 해결하지 못한 기술 난제를 해결했다면 권리선점을 통해 막강한 특허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R&D 완료단계에서는 사업화 하는 데 경쟁사와의 특허 침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안정적인 시장진입을 할 수 있고, 동종업계에 라이센싱 가능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과거 기업은 특허를 R&D 성과물 중 하나로 인식했다면, 최근 R&D 기획 단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특허 빅데이터를 나침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특허 빅데이터는 방대한 양의 전문적인 기술정보의 집합체이다. 해당 데이터는 기업이 R&D 하는 데 있어서 중복투자 방지, 소요 자원 절감, 막강한 권리확보,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안착 등 기업이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 특허는 분석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기에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여 육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기업 발전에 상당히 도움되는 일일 것이다.
김면복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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