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대해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기본조례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청년정책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는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 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돼야 한다.
경기도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 지원, 커뮤니티 등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경기청년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 내 활동하는 청년공동체에 보조금,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카페, 일자리센터 등 도내 청년공간, 청년놀이터가 소개돼 있다. 또 일자리·창업, 교육·자기개발, 주거·복지, 생활·문화(결혼·육아), 금융·법률 등 분야별로 청년정책 최신정보를 제공하며 월별 정책 캘린더, 청년정책제안, 경기도 및 중앙정부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청년의 삶을 위해 문화생활, 취업·학업, 추천 여행지, 맛집공유 등 일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포스팅과 경기청년 마음상담소를 통해 고민과 걱정을 비밀보장 하에 안심하고 상담해주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이처럼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도 분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현재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청년층의 교육, 취업, 창업, 사회참여 등 각종 기회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에 편중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미 굳건한 기득권을 형성한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지위를 물려주고자 사회규범을 도외시한 채 소위 ‘아빠찬스’, ‘엄마찬스’ 등으로 경쟁을 방해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해 비난 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더불어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언론을 비롯한 각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감시해 근절돼야 한다. 이제는 청년들 간의 공평하고 고른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독려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시기다. 한편으로는 사회 배려 계층 청년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정책도 필요하며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계획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 경기도 청년의 미래가 곧 경기도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최정민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현장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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