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와 평화경제특구의 동반자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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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경기도 공정건설정책팀장

통일경제특구, 평화경제특구라는 용어가 혼용돼 사용되고 있지만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진 않는다. 지난 17대부터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법안이 상정되고 폐기 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그것이 경기북부지역이든, 강원도이든 북한 인접지역인 접경지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경기도는 경기남부지역과 경기북부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생활상 거리와 접근성 등 경기남·북부지역은 이질적 요소가 큼에도 행정적으로는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을 남부지역과 별개로 (가칭)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내지 ‘평화특별자치도’로 분리 독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다. 다만 기존 입법논의 사항인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의원 발의법안인 ‘경기북도’ 설치의 입법형식을 채택할 것인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입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지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와 상호 보완성 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파주시, 고양특례시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을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촉구했다.

이렇듯 법률 제정 촉구와 더불어 경기북도 신설을 경기북부권역에 남북평화경제자치구 및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가칭)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기북부권역을 평화경제특별지역으로 만들어야 각종 중첩 규제법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법률로 인해 공장 하나 제대로 유치할 수 없고 남아도는 군부대 유휴지 및 징발지들은 안보를 위해 강제로 빼앗다시피 한 부지들이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권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경기남부지역의 행정, 재정 여건과 산업 구조, 경기북도 신설 시 예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다.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경기북도 신설과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전철 경기도 공정건설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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