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시민 1천209명의 과오납 1천302건 4천300만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환급 발생 사유는 주로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납세자의 이중 납부 등이다.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여러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중에는 10만원 이하 소액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사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우편발송 및 유선전화로 안내 중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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