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판촉물과 상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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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갑보 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표를 등록받은 경우 상표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행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이때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가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동의 없이 임의로 표시한 수건(일반 거래시장에서 독립적으로 유통되는 수건 제품과 외관이나 품질 등이 유사함)을 주문 제작해 일부는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는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했다. B도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일부를 자신의 거래처에 판촉용으로 무상 제공했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A가 거래처에 판매한 수건에 대해서만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부분 상표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와 B가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무상제공한 수건에 대해서는 판촉물에 불과할 뿐 상표법상 상품이 아니라고 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도2180 판결)은 위 수건의 외관·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춰 볼 때, 위 수건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으로 상품에 해당하고, 위 수건 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상으로 제공된 부분만을 분리해 그 상품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위 수건에 위 상표를 표시하거나 위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를 인정했다.

이처럼 설사 무상으로 또는 판촉용으로 제공할 목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표시한 물건을 임의로 제작, 양도한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 때 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심갑보 변호사/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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