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당선인측이 조례가 정한 15인 이내의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남여 성비를 지키지 않아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게다가 구리시 퇴직 공직자가 무려 7명으로 절반에 가까운데다 특히 모 분과의 경우 특정 사업 관계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편향·이해충돌 시비까지 우려된다.
15일 현행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의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리시에 제출한 15인의 명단 중 여성 인수위원으로는 보건·복지분과 위원장에 이름을 올린 J씨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인수위 15인의 명단 중 무려 7명이 과거 구리시 퇴직 공직자들로 공직자 위주의 편향성 시비까지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사무국장(간사)에 S씨를 비롯 기획분과 B씨, 행정분과 J씨, 환경·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검증분과 P씨, 테크노밸리 추진분과 Y씨, 랜드마크·다기능주상복합시설 검증분과 B씨, 한강AI플랫폼사업 검증분과 L씨 등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S주택 재건축 등의 문제로 구리시와 상당기간 극심한 갈등과 반목(소송 등)을 보여왔던 K씨가 특별사업·재개발·재건축분과 위원장에 이름을 올려 자칫 이해충돌 시비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구리지역 정가 관계자는 “조례가 정한 남녀 성비 구성을 지키지 않았다면 기본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고 특히 공직자 일색인데다 또 이해 충돌 관계자가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면 문제 소지가 많다”면서 “공정과 상식으로 출발한 인수위가 이런 원칙을 스스로 어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성비 문제)대통령직 인수위도 마찬가지다. 전체 분과별 위원(65명)들이 분과장을 뽑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또 퇴직 공직자가 많은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서류를 검토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고(이해충돌 관계자의 경우) 해당 사안은 보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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