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틈탄 세금 빼먹기, 책임 떠넘기기도 레임덕 탓인가

인천지역 일부 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재택치료 불법 건강모니터링으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지역 의료계에서 공공연하게 나돈 얘기들이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진료다. 급기야 지역 국회의원이 방역 당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이 같은 일탈은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책임있는 당국들은 유야무야 또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권력 교체기를 틈탄 레임덕 탓인가.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한 비대면 건강모니터링 재택치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인천시도 지역내 종합병원 20곳을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이 재택치료를 전담케 했다. 이들 병원은 환자 1명 당 하루 2회씩 건강모니터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만860원씩을 받는다. 비대면 전화상담 진료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미리 지정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유의 ID를 부여받는다. 이 ID는 진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자 개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타인과 공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의료인의 ID를 공유한 중복접속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인천지역 지정병원 20곳 중 최소 6곳에서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중복접속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1분 사이에 같은 ID로 수차례씩 로그인 되거나 접속한 컴퓨터까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 한 병원에서는 한 ID로 로그인 된 뒤 3초 만에 통신망까지 완전히 다른 컴퓨터에서 또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병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만 51회의 중복 접속이 이뤄졌다.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병원에서는 의사 5명과 간호사 5명이 하루에 환자 1천202명(전화상담 2천404건)에 대한 실적을 올렸다. 9천700만원이 넘는 수익이다.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나 행정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해 실적을 올리지 않았느냐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만 쳐도 인천지역 병원들에 대한 비대면 재택치료 지원비는 5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국민이 고통을 겪는 환란을 틈타 시민세금 빼먹기에 나섰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관리감독을 책임진 인천시나 돈줄을 쥔 건강심사평가원, 최종 방역 당국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8기 인천시장직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알고나 있는 건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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