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시민단체, 시의원 당선인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발

구리지역 시민단체가 6·1 지방선거 구리시의원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 법적다툼이 예상된다.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A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구리시 가선거구 시의원으로 출마한 B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협의회는 B당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B당선인은 인터넷 카페인 구리갈매지구연합회 연합회장직을 역임했다. A협의회는 B당선인이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한 뒤 국토교통부와 LH, 구리시, 고속도로 사업자(구리-포천) 등과 맞서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마골공원 신설, 갈매천 완성, 북부테크노밸리 유치, 버스노선 신설 및 증차,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등과 관련해 자신이 이뤄낸 치적으로 치장, 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A협의회 측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쟁취’했다고 선거홍보책자에 적었는데 구체적 증거 제시가 없는 한 명백한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카페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주민들에게 모금한 수백만원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게 아닌지 수사기관이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당선인은 “A협의회가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하고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것과는 입장이 다르다”면서 “카페 글만 보도라도 입증이 되고 주민과 공유하고 과정과 결과를 공유,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 완료’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전광판 광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확정돼 시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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