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뻥튀기식 불법 코로나 건강모니터링 수사로 밝혀내야

코로나19는 지금의 세대가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이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치료 후에도 후유증에 시달린다. 그런데 이 공포와 혼돈의 와중에서도 진료 실적 부풀리기로 수익 올리기에 급급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니(본보 6월8일자 1면) 혀를 찰 일이다. 인천지역의 일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종합병원들 얘기다.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종합병원 20곳을 코로나19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재택치료 건강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는 지정 의료기관이다. 이들 병원은 환자 1명당 하루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하고 8만860원씩을 받는다.

비대면 전화상담 진료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의료인(의사 간호사)은 미리 선정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고유의 ID를 부여받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상당수 병원에서 의료인 1명의 ID로 여기저기서 중복 접속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비자격자 또는 무자격자를 동원, 의료인 ID를 공유해 전화상담 실적을 부풀리지 않았느냐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의혹은 사실로 확인된다. ‘의료인 ID별 로그인 시간 및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에 따르면 인천지역 지정병원 20곳 중 6곳에서 불법적인 건강모니터링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에서 나온 중복접속 기록을 보면 1분 사이에 같은 ID로 2회 이상 로그인 되거나 컴퓨터의 IP 주소까지 달라지기도 했다. 실제 한 병원에서는 로그인이 된 뒤 3초 만에 다른 통신망을 통한 동일 ID의 접속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병원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만 51회의 중복 접속이 이뤄졌다고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어느 한 병원에서는 의사 5명과 간호사 5명이 하루에 환자 1천202명(전화상담 2천404건)에 대한 모니터링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9천700만원이 넘는 수익이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위반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꼼꼼한 혜택 등으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시스템으로 평가받는다. 이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우리 건강보험의 토대를 위협하는 것이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조사 권한이 없다는 등 미온적 태도라고 한다. 조속히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틈탄 불법 행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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