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인형 이동장치도 車입니다

image
임창혁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술은 우리 일상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 생활의 발이 되는 이동수단에 스마트폰 기술이 연동되면서 이동 편의성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 일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운행 시간표 확인과 택시 콜 서비스를, 운전자에게 도착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등과 같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기로 모든 교통 분야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편리한 스마트폰의 이동수단 서비스는 오히려 우리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양날의 검’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러 이동수단 가운데 대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사회적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PM은 가까운 거리를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출·퇴근뿐만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즐기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공유형 PM은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지고 있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PM은 2016년 6만5천대에서 올해 30만대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늘어난 PM 탓에 교통사고 증가, 청소년 안전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며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무면허 운전, 어린이 운전(13세 미만), 안전모 등 보호 장구 미착용, 과로·약물 운전, 음주운전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시행 1년 동안 경기남부권 PM 사고는 649건(부상 517명)에 달하고,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은 3만건이 넘는 실정이다.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는 PM 특성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명백한 차(車)이다. 특히 청소년은 차 운전에 대한 안전 인식이 부족해 이용 시 면허 필요 여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성인들도 승차 제한, 인도 주행 금지, 보행자 사고 시 형사 처벌은 물론 술을 마시고 이용하면 자동차 운전과 같이 행정 처분에 처하는 점도 모르고 단속을 당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기도 한다.

친환경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은 우리 사회에 많은 장점을 가져다준 것이 분명하지만,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용객들이 정확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문화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임창혁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