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지역의 첫 지식산업센터인 ‘더퍼스트타워 세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감면 적정성 실태를 조사한다.
더퍼스트타워 세교는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5만8천여㎡ 등의 규모로 지난해 2월 준공됐다.
현행 지방세 특례 규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분양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지원 차원에서 취득세 50%와 재산세 37.5% 등을 감면받는다.
해당 지식산업센터에선 사업장 127곳의 분양자가 지방세 7억여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방세 특례 규정에 따라 분양자는 지식산업센터를 1년 동안 직접 사업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시는 입주 1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 사용현황, 분양자 직접 사용여부, 용도변경이나 매각·증여여부, 편법 임대 실태 등을 조사해 부당한 지방세 감면 혜택사례가 있는지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 행위가 적발돠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오산 첫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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