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수원 영흥공원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현수막 설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30일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재준 후보는 2016년 4월 영흥공원 추진 때 수원시에 있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밤 사이 허위사실로 가득한 불법 현수막까지 부착, 수원특례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흥공원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도입했고, 2014년 5월 박근혜 정부 때 국토부가 도시공원의 민간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까지 했다”며 “당시 국토부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까지 개정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흥공원은 수원시가 2016년 4월 도시공원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민간 경쟁공모방식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한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라며 “이재준 후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실을 마치 연관이 있는 양 유세차 연설 및 카드뉴스, 불법 현수막 등을 통해 유포를 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영흥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진행한 사업으로, 법률상 민간에 비공원시설을 최대 30%까지 제공이 가능하지만 영흥공원 면적 14%(8만4천500㎡)까지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린공원, 수목원 등을 조성해 수원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 1천509세대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익의 과도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 2021년 11월 당기순이익률을 4.70% 정해 초과이익을 사업자가 가져가지 못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런 상황에도 온갖 불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지혜로운 수원시민들은 분노로 결집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며 “위대한 수원시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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