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자체, 농업인이 거는 기대가 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거주 지역이 아닌 전국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관할지역 생산 지역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재정자립도가 20~30% 수준인 지자체 재정 확충과 지역 특산품으로 제공하는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꺼져가는 지방지역을 다시 활력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에 앞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농촌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농업계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답례품은 농축산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 그래야만 관할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처 확보,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방 활력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부자 답례품 선호도 설문조사에서도 농축산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지면적이 부족한 수도권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 다행히 지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조례를 통해 답례품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도내 시군의 경우, 인근지역 또는 경기 관할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답례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답례품 생산지역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 위주로 답례품을 지급한다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될 우려가 있다. 기부자 입장에서 인근 시군에 기부하고 그 지역으로 왕래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다면 지방지역에 대한 기부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농업인의 지원, 의료·문화시설 확충 등에 기부금을 적극 사용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촌의 생활만족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농간 교류 사업도 적극 지원해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이끌고 기부도 지속적으로 유인해야 한다.
시행 이전까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성숙한 기부문화 형성, 농축산물 중심의 답례품 구성,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 사용 등 도입 취지를 살려 철저히 준비한다면 지방의 소멸위험을 경감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본다.
김길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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