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진강 유원지사업 보조금 전용…환수해야"

연천군이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용도 외로 지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집행권한을 주는 협약을 맺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연천군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난 2010년 10월 임진강 일원 80만㎡에 임진강 평화공원 조성사업(사업비 297억원),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사업비 380억원), 국토부 특정지역 지정고시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사업비 480억원), 민간사업자 공모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사업비 480억원) 등을 추진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국고 보조금 39억원과 도비 보조금 238억원 등을 받았는데, 이 중 국고 보조금 4억3천만원과 도비 보조금 83억원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종 조사비 등 사업 준비단계 경비로 쓸 수 없는 국비를 문화재 조사용역비로 지출했고, 도비 보조금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거나 대상지가 아닌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사업자가 호텔 등을 기부할 경우 도비 보조금 175억원을 민간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하는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권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위탁권 등까지 주는 협약을 맺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천군은 뒤늦게 도비 보조금에 대한 협약을 변경하려 했으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협약 해지 통보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국비 300억원 가량을 3년안에 써야 하는데 쓰지 않아 반납하라고 지시받았다.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소송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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