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검·경 일체 수사사건 '무혐의'…향후 정치 행보 탄력

안승남 구리시장이 직무 등 자신을 둘러싼 10여 건의 검·경 수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한층 탄력이 붙었다

안 시장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장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안 시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왔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안 시장은 지난해 1월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과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구리시 모 기관 직원에게 권리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은 그동안 구리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2차례나 벌이는 등 강제 수사를 했으나 안 시장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지인 A씨 등 4명이 당내 경선을 위해 수십여 명 수준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을 한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안 시장에 대해 배임 등의 혐의로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데 이어 위계에 의한 채용관련자의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선거캠프 종사자 및 지인 등 인사 채용 건도 혐의 없음 결정됐다.

이밖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 등)로 수사를 받아온 ‘분기별 1종 1회 초과한 홍보물 발행’, ‘E-커머스 물류단지 및 푸드테크밸리 동영상 게시’, ‘입영대상자 구리사랑지역화폐지급’, ‘구리시 전세대 락스 배포’, ‘이재명 선거 운동’ 등 일체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됐다.

앞서 지난달 안 시장은 의정부지검이 수사를 벌여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골프 회동 및 식사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안승남 시장측은 이와 관련 “그동안 시민 만을 바라 보고 직무를 수행해 왔는데 일부 오해를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이라며 “이제 일체의 사건에서 자유로운 신분이 된 만큼, 시민만 보고 간다는 시장 임기 첫해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시간 동안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특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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