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침] 구치소 인권보장·감염병 위해 독거수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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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철 변호사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야당 소속 모 국회의원 아들의 서울구치소 독방수용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아들은 오히려 혼거를 원했지만 구치소 측에서 관리 문제를 들어 독거를 결정했다고 들었다.”고 반박하였다.

변호사로서 한때 구치소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한 적이 있기에 구치소의 실정을 잘 아는 필자로서는 특혜의혹제기와 해당 의원의 해명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앞서 이런 것조차 특혜의혹으로 시비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구치소의 현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먼저, 특혜시비가 되는 이유는 독거를 희망하는 수용자들중 대부분은 독거수용이 허용되지 않지 않고, 구치소 시설여건 때문에 혼거수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치소실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교정당국입장에서는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야당국회의원 아들을 혼거수용할 경우 해코지를 당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분리수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고 규정하여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서에서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혼거수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부분의 구치소들은 한개의 거실에 10여명씩 혼거수용되어 있고, 따라서 독거수용은 무슨 특혜나 되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혼거수용은 수용자의 프라이버시가 전혀 인정되지 않는 수용방법이다. ‘이미 확정된 징역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와 달리 특히 ‘구치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혼거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환경에 내몰리게 되고, 그 결과 방어권행사를 충분히 하지 못하여 무고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훼손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재판을 구속상태에서 받는 지 여부가 방어권행사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피고인들은 재판을 받더라도 구속재판만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인천구치소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퍼진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혼거수용은 감염병예방에도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구치소시설을 독거시설로 전환할 필요성은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배영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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