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속도…시의회 사업변경동의안 처리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지난 2년간 줄다리기를 벌여 왔던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이 당초안보다 다소 축소돼 재개된다.

구리시는 30일 열린 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변경동의안을 승인받아, 양 지자체가 광역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오다 중단된 후 지금까지 진척을 보지 못한 에코 커뮤니티사업을 본격화했다.

시는 앞서 남양주시와 협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시의회에 사업변경 및 제3자 제안 공고 동의안과 위· 수탁협약 변경동의안 심의를 요청, 승인을 얻어냈다.

변경 동의안의 주요 골자는 구리 왕숙천로 49 일원 부지 9만5천211㎡에 소각시설(하루 100t 처리)과 지하에는 음식물 에너지화시설(하루 구리 70t·남양주 30t)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주민편익시설로 축구장(1면)과 실내풋살장(3면) 등도 조성한다. 총 사업비는 989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양 지자체는 음식물 처리시설(하루 200t)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수도권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4계절 물놀이 시설(워터파크)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시는 이날 3자 제안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 제3자 제안 공고에 나서 90일 동안 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아 오는 7월 중 제안서를 평가한 뒤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어 협상 등을 통해 연말 안으로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최종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가칭 구리·남양주 에코 이노베이션측은 관련 근거에 따라 1.5% 우대 점수율을 부여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수 시의원은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내용이 변경된 만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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