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학교 등 13곳에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을 조성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학교별 내역은 초등학교 5곳, 유치원 2곳, 어린이집 6곳 등이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해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등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 통학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설치됐다.
설치 대상지는 해당 교육시설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정했다.
오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표지설치를 완료했다.
추가 설치를 원하면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 보행환경과 차량흐름 등 주변 환경을 고려, 오산경찰서와 협의한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나 차량흐름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이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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