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는 29일 제312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연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안건 중 김형수·박석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군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제대 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 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양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관광진흥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 시설물 건축 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중 구리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 변경안과 관련, 사업일정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의 문제를 지적한 뒤 세심한 추진을 주문한데 이어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센터 설립 시 구리 전역에 공평하게 배치하는 방안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 16건을 심의한 후 3일 동안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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