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23% 넘게 오르면서 2년 연속 높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도민들의 세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됐지만,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내놓으면서 다주택자를 제외한 대부분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3%p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 오다 최근 2년간 급등한 것이다. 특히 인천이 작년에 비해 29.33%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가 23.20%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폭탄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천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됐기 때문이다.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천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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