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유력 후보 비방 가두방송 차량… 선거법 위반 논란

구리지역에서 연일 유력 후보의 낙천, 낙선 등을 의심케 하는 가두방송 차량 운행이 이어져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적재함에 선거용도 무대장치를 설치한 1t 화물차가 지난 17일부터 유력 시장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모 매체 보도)을 녹화기와 확성기 등을 통해 송출하면서 도심 곳곳을 운행하고 있다.

해당 차량 무대 전면 곳곳에 ‘안XX 시장 물러가라’ 등 후보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까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말,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은 물론 녹음,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 첨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당 차량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는 물론 심지어 실명까지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A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 당사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관위는 즉각적인 행위 중지를 요구한 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리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중지명령을 내렸다”면서 “이 사안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과) 최대한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두 방송 내용 중 안XX 시장과 관련된 접대 논란 부문은 수사까지 진행됐으나 지난달 형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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