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을 놓고 한의계와 정부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한의계가 병·의원처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선언(경기일보 3월22일자 13면)하자 정부가 ‘검사 기관 확대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전문가용 RAT를 시행, 양성 판정이 나오면 ‘확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이에 한의계는 코로나 대응 체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택치료 및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허용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 21일엔 성명을 내 “이 시각부터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 본격 시행을 선언한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검사기관을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한의원에서 검사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지원하거나 확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5천273명의 회원을 둔 경기도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현재 의원급 기관도 RAT가 가능한데, 한의원이 안 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의료인’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한의사만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 한의사의 역할은 철저히 배제돼 왔다”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한의계는 전문가용 RAT를 즉각 실행하고, 진단은 물론 한의약을 통한 확진자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호흡기전담병원만 RAT를 실시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비뇨기과·산부인과 등 호흡기 진단병원과는 무관한 기타 의과들이 상당수”라며 “감염병예방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의무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 보건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