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재 테러취약시설 등 관리 주체에 대한 교육과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테러 안전확보를 위해 테러 취약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테러예방교실’,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설 자체 자위 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는 ‘테러취약시설 안전 활동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한 주요 시설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시민에게도 테러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테러 예방법, 테러 대비 행동 요령 등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대테러 교육을 일반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리경찰서에서는 구리보건소 협조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를 대기하는 15분 동안 ‘테러 예방 교육’ 시청각 자료를 일반시민에게 제공하여 테러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테러 예방교육을 한다면 우리는 대테러 교육을 받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조금이나마 테러 예방에 대해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 뿐만 아니라 군·지자체 등 대테러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국민을 대상으로 대테러 홍보·교육에 힘 쓰고, 국민 또한 테러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면 테러로부터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이기오 구리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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