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상 기조에 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금 이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가 낮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지만, 대출 금리는 은행마다 비슷하고 우대금리를 활용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대출금 이자를 현명하게 줄이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활 대출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원금균등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총 이자에서 차이가 있다. 원금균등상환은 이름 그대로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중 상환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따라 내는 방식이다. 반면 원리금 균등상환은 대출한 원금과 대출 기간의 총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원금균등상환은 원리금 균등상환보다 더 많은 원금을 초기부터 갚아나가기 때문에 총 이자가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 초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은 된다. 이러한 원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 이자를 낸 후 일정 기간 이후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 상환 방식보다 부담해야 할 이자의 총합이 적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방법 중 하나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 이용 기간 중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2019년 6월부터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도록 법제화했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등급이 올라가거나, 소득의 상승, 이직, 승진, 전문자격증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리 인하권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인하 요구는 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고, 은행별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신청 조건을 증빙하는 자료와 금리인하신청서 및 본인확인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준비서류는 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세 번째로는 상환능력이 부족할 때는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고금리 연체이자(약 6.0~8.0%p)를 부과하는데,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출금 만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소비자는 대출상품 재조정을 통해 본인의 자금흐름에 맞는 상품으로 대출상품을 변경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면 대출금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실제로는 중도 상환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보통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0.5~1.5%인데, 대출기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이러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하더라도 중도에 상환하는 것이 이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만약 대출기간이 아직 10년 남았고, 1천만원이 생겨서 이를 중도상환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그런데 1.5%의 수수료(15만원)가 아까워서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금리가 3%라고 하더라도 1천만원의 1년 이자는 30만원이기 때문이다.
김정임 NH농협은행 백마지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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