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상호출자해 공동으로 식당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상호 불화가 생겨 갑은 을과 사이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하고자 한다. 2인의 동업계약에서 1인이 탈퇴할 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한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제2항).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1년 2월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
한편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게 된다(대법원 1997년 10월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또한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년 3월 9일 선고 2004다49693,49709 판결 참조). 따라서 동업재산의 정산 시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대해서는 동업계약에서 손익분배 비율을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손익분배 비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이를 정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갑은 을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동업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식당의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을 평가해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을로부터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동업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준행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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